時事

조세 피난처(tax haven)

frog.ko 2021. 2. 7. 19:38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 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인 탈세와는 다르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에 가깝지만.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에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국민이 B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A국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세 피난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실질적 세금 부과가 거의 없는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 전혀 과세를 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 또는 지역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택스 쉘터(tax shelter)라 한다.

 

셋째는 택스 리조트(tax resort)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인정하는 곳인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이에 속한다. 단, 조세피난처에서 제공되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은 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역외 지역 거주자에게 만 해당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에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개인이 이민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법인도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조세 피난처를 불법적인 탈세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정상적인 조세 회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므로, 말하자면 합법이지만 법의 구멍을 이용한 '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 피난처는 무역과 자본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세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국인이 아닌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유익한 제도이며 자국민의 탈세와 관련된 지하경제와는 구별된다.

 

영국에 적을 두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세 피난처에 맡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조세 회피지

기타 금융 센터

처음에는 국제적인 세금 기준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

현재는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여 제외가 된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