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는 1712년(숙종 38)에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이래 160여 년 간 간도의 귀속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1881년 청나라가 봉금(封禁)을 해제하고 청국인의 간도이주와 개간을 장려하면서 간도의 정치적 영유권 문제가 발생되었다.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3차례의 회담이 있었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를 투먼 강으로 보고 정계비의 토문강이 곧 투먼 강을 가리킨다고 강변했기 때문이다.청일전쟁 후 대한제국은 청나라와의 관계를 모색함에 따라 간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1897년 이후 2차례의 상세한 현지답사를 통해 간도 뿐만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 국토임을 확신한 대한제국 정부는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간도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관할권을 행사토록 조처하였다.
그러면서 양국은 선후장정이라는 잠정적 문서를 통해 정확한 감계가 있을 때까지 종래와 같이 투먼 강을 경계로 각자의 영지로 삼고 불법 월경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되었다.
그후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설치하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고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넘겨 버렸다.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협약에 간여하지도 못한 채 불법적으로 영토를 빼앗겼으며, 1881년부터 야기되었던 간도문제는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국력이 약해지면 합법이든,불법이든 국토와 국민을 잃게 되어있다1.2차대전 패전국인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터키및 멕시코,태국,볼리비아,불가리아, 서사하라등 아르메니아등 국력이 영토와 비례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유조변:버드나무 울타리라는 뜻의 담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러시아 연방 (0) | 2020.10.21 |
---|---|
세계의 용병 (0) | 2020.10.20 |
GREAT BRITAIN 유래 (0) | 2020.10.20 |
아직도 살아있는 상형문자 [동파문자] (0) | 2020.10.20 |
세계의 왕국 (0) | 202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