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에 일어난 미국-스페인 전쟁의 결과 미국은 파리 조약으로 푸에르토리코를 획득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1917년부터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며 섬과 미국 본토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푸에르트리코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투표결과 90% 이상이 미국으로 편입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현재 푸에르토리코는 1952년부터 미국의 자치령으로 운영되어 있지만 사회보장세금과 노인의료보험 지불 의무만 있을뿐 투표 및 연방소득세 납부 의무는 없어 미국시민이 아닌 상태이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의 주가 아니므로 미국 의회에서 표결권은 없고, 대신 미국 하원 상주대표를 보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미국 시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푸에르토리코는 다른 속령 및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원 의석이 없다. 1952년에 공포된 푸에르토리코의 헌법은 푸에르토리코의 미국 시민들이 행정관을 뽑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항상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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